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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기간,2014 국가장학금 제출서류,국가장학금 성적기준,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기간,2014 국가장학금 제출서류,국가장학금 성적기준,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을 말하는데요.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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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버튼 꾹 누르고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두세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19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받으며 장학금 선정자 발표는 1월 말이며, 2차 신청은 내년 3월 3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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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 재학생 및 대학 입학 예정자면 신청이 가능한데요.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801만 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면 대학이 성적 등을 고려해 자체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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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복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자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II유형 성적기준의 경우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또는 신입생 성적기준 적용

 

신입생(재입학생)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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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없는분들은 은행 가셔서 신청하시고 발급 받으시길 바라며 무조건 신청했다고 끝난것이 아니라 서류도 제출해야되기때문에 꼼꼼하게 내용확인하고 서류까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았다면 http://www.kosaf.go.kr/ 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한 후 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때 신청정보 꼼꼼하게 입력하세요.

 

신청을 완료했으면 제출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내셔야하는데요.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하니 신청했다고 끝난게 아니라 서류까지 완벽하게 제출이 되어야지만 국가장학금 신청이 된 것이랍니다.

 

심사 결과는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살펴보면...

 

제출 서류는 필수서류가 있고 선택 서류가 있습니다. 잘 확인해두시고 제출 서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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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동주민센터, 온라인(minwon.go.kr)

  •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주2) 주민등록등본상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제3자와 거주" 여부 확인필요
  • 주3)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로 외국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만 제출
  • 주4) 실종서류 : 신고접수증(경찰서) 또는 실종선고(법원)
  • 주5) 폐쇄인정 :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며, 이 경우 사망자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인정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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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 주1)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 주2) 차상위계층 증명서 종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단,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은 반드시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국가장학금 서류 제출 유의사항 살펴보기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2일 이내(휴일제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는 서류 상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1)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제출기간 2013.12.19.(목) 9시 ~ 2014.1.17.(금) 18시까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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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8분위로 나뉘어지는데요.기초생활수급권자 지급액은 450만원으로 작년 말 정부안과 같지만 315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1분위는 450만원으로 얼마전 인상이 되었죠. 그리고 2~6분위도 정부안보다 22만5천원~67만 5천원씩 인상이 되어서 조금은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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