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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택시 운행중단 택시법 뭐길래?버스 지하철 연장운행 택시 기본 요금 인상 2800원

택시 운행중단 택시법 뭐길래?버스 지하철 연장운행 택시 기본 요금 인상 2800원

 

택시업계가 20일 오전 5시부터 24시간 운행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려해서 서울과 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지하철 막차 운행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을 증차한다고 국토해양부가 19일 밝혔는데요.

 

택시 운행중단 택시법

 

지하철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출퇴근 시간에 맞춰 증차하는데 첫 차 운행시간은 1시간을 앞당기고 막차 운행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종착역 기준으로 했을 경우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택시 운행중단하는 날에 손에 무거운거 잔뜩 들고 버스 타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혹시 무거운거 들고 왔다갔다.해야되는분들은 오늘 택시 운행중단하니 미룰수 있으면 꼭 미루세요.그나마 이번에는 다행이도 택시 운행중단에 동참한 택시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택시 운행중단 택시법

택시 운행중단 택시법

택시 운행중단 택시법

택시 운행중단 택시법

택시 운행중단 택시법

 

근데 도대체 왜 택시 운행중단 하는걸까요?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국회가 재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에 대한반발로 운행중단을 하게 되었는데요.그동안 매년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줄어가는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늘 수 밖에 없겠죠.하지만 택시법이 통과가 되면 1조원 이상 지원해줘야 되기에 국민 세금이 낭비 될 수도 있고 택시법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택시 같은 경우 주어진 노선을 다니지 않기에 대중교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 등을 이용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버스, 철도, 항공편, 연락선 등의 정해진 일정과 노선에 따른 연결편이 마련되어 있을 때 그 이동 수단을 대중 교통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택시 운행중단 택시법

 

택시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길래?

 

택시법이 통과되면 버스, 지하철과 동일하게 택시도 대중교통이 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돼 택시는 대중교통이 받는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즉 택시법이 통과될 경우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인하 및 소득공제, 환승혜택 등이 가능해지는것이죠.

 

하지만 버스·지하철에서나 통하던 환승혜택이 택시에도 적용이 되기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인구는 늘어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버스 이용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택시와 버스에 연간 2조원 이상 예산이 추가될 수 있기에 정부가 거부하는것입니다.

 

택시 운행중단 택시법

 

택시 기본요금 인상한다던데?

 

올해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오르고, 5년 뒤에는 4100원까지 오른다고 합니다.택시 기본요금은 2200~2400원인데요. 정부는 지열별로 28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택시 기본 요금은 2천 800원 주행요금 145m당 100원에서 139m당 100원, 시간요금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인상률은 27.27%인데요.

 

할증요금은 종전처럼 심야운행(오전 0~4시)과 사업구역 바깥을 운행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복합할증 요금(50%), 호출사용료(천원)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