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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논란 국민연금 불만 역차별논란 국민연금 해지사태 벌어지나?

국민연금 해지 논란 국민연금 불만 역차별논란 국민연금 해지사태 벌어지나?

 

요즘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불만으로 국민연금 해지 논란 관련 문제가 심각하네요. 지난번에는 국민연금 지급연령이 68세로 받는 기간도 18년으로 제한 추진된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다가 아니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해명하는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당선인이 밝힌 기초연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국민연금 불만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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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들어보면 국민연금 가입안했는데 돈 받을 수 있네...라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잘 따져봐야합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기때문인데요.

 

기초노령연금 10만원과 국민연금 1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경우 기초노령연금 10만원과 국민연금에서 받고 있는 균등부분 5만원을 더해서 15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20만원이라는 금액에 맞춰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10만원에 국민연금 20만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금액이 20만원이 되기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2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는것이 아니라는것이죠. 헌데 겉으로 보기에는 무조건 20만원 준다...처럼 보이는게 문제라는것입니다.

 

 

더 쉽게 왜 이게 문제인지 예를 들자면 15만원씩 10년동안 연금을 부으면 2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앞으로 연금을 붓지 않아도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과연 이걸 누가 내느냐? 라는것이죠. 매달 꼬박꼬박 내지 않아도 지급이 되니깐 말이죠.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받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에 이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3 국민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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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때 해당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60세인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경우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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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ps.or.kr/jsppage/csa/csa.jsp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이 되며 수령액 사신은 다소 복잡하기에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들어간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1월 기준으로 20년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79만원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