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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연말정산 제출서류,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근로소득공제 계산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연말정산 제출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근로소득공제 계산법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가능한데요. 직장인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필요한것들 잘 챙겨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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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버튼 꾹 누르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5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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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되지 않는 소득공제증명자료로는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입니다.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자동계산 하기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원하는 분들은 http://www.nts.go.kr/cal/cal_05.asp에 들어가서 계산해보시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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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시 활용됨
-근로소득공제는 근무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하지 않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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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공제요건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실제 세액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 살펴보자

 

1.대중교통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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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에 대해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연봉 1억원 이하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근로자의 경우 이용량과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6만원에서 24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택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월세소득 공제율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지면서 주택 월세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주는데요.월세로 낸 돈이 연간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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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회사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령 개정 효력이 생긴 올해 8월 13일 이후에 낸 월세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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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가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그래서 같은 지출이라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직장인이 유리합니다. 대신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되었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교재 구입비 공제 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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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가 공제 항목에 처음으로 포함이 되는데요.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재 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입니다.단, 학교 밖에서 구입한 책은 학교장 확인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한데요. 교육비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5.맞벌이 부부 유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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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 등이 포함이 되지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데요.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해 공제 가능합니다..

 

6.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 소득세를 부과할 때, 그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급여의 총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받은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한도 적용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문】 근로자 김갑동씨는 2013년 3월 입사하였고, 2013.12.31일 까지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김갑동씨의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은?


- 월 급여 200만원(기본급 100만원), 상여는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80만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원, 현물 식사 제공

 

답】근로소득공제금액 : 1,163만원, 근로소득금액 : 2,217만원

 

풀이】

 

(1) 총급여액 계산(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
(200만원 x 10개월) + (100만원 x 800%) + 500만원 + 80만원 = 3,380만원

(2)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
1,125만원 + (3,380만원-3,000만원) x 10% = 1,163만원

(3) 근로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소득공제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항목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의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한 주택과 관련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에 포함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단체보험금을 포함한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제외한 후 공제받아야 하며 제공되는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도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 민원24 무료 발급

 

 

 

연말정산 제출서류는 http://www.minwon.go.kr/ 에 들어가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민원24 회원이 아닌 경우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민원24에 접속, 해당 민원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신청결과를 확인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

-퇴직연금·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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