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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여부,근로자의날 추가임금 지급,근로자의 날 휴무,근로자의날 수당,근로자의날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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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정된 근로자의날 제정에관한법률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5월 1일 휴무가 맞습니다.그리고 은행,대형마트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에 모두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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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무한도전 무한상사)

 

하지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노동자 대표와의 사전합의 없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56조와 제57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같은 법 제62조, 63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주민센터, 경찰서, 보건소,공립학교는 휴무가 아닙니다.그리고 학교와 종합병원 역시 휴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로자들에게는 휴일이지만 일하고도 보상을 못 받는 근로자가 많은데요.대부분이 비정규직분들이랍니다.앞으로 일하고 대우 못 받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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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추가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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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수습직, 도급 근로자 등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만약 근로자들이 근무할 경우 휴일 유급임금(100%)과 별도로 휴일 근로임금(100%)에 휴일 근로가산임금(50%)을 더한 평일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노동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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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미국 시카고에서 벌어졌던 1886년 5월1일 총파업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매년 5월1일을 메이데이(May-day)로 선언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세계 각국은 이 날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노동이라는 단어에 계급의식이 내포되어있다며 ‘근면성실하게 노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근로자’로 명칭을 바꾸면서 정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당신은 그 날 출근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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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5.5%는 '근무한다'고 답했는데요.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 재직자가 26.4%, 중소기업은 49.7%가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라서'가 47.2%(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업무 특성상 쉴 수 없어서'(33.1%), '지금까지도 쉰 적이 없어서'(22.5%), '상사가 출근한다고 해서'(6.9%), '업무가 많아서'(6.3%) 등의 순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통상급의 1.5배로 휴일 근로수당을 받거나 보상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응답자의 74.1%는 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허나 알면서도 막상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무려 83.5%나 되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의날 정당한 휴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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