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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미 사업 ,손주 돌보는 할머니,손주 돌보미 양육수당,할머니 양육수당

손주 돌보미 사업 ,손주 돌보는 할머니,손주 돌보미 양육수당,할머니 양육수당

 

손주 돌보미 사업 이거 무슨 소리지? 하는분들도 계실텐데요.손주 돌보미 사업은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월 4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손주 돌보미 사업은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손주 돌보미 서비스에 대해서만 양육수당을 지급한답니다.

 

 

손주 돌보미 사업 '손주 돌보는 할머니 월 40만원 받는다?'할머니 양육수당

 

하지만 손주 돌보미 서비스로 수당을 받게 될 경우 정부가 0세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와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격요건이 되는것이 아니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은 70세 이하로 제한이 되며 4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손주 돌보미 사업 '손주 돌보는 할머니 월 40만원 받는다?'할머니 양육수당

 

손주 돌보미 사업은 서울 서초구에서 2011년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손주를 돌보지 않으면서 돈을 수급하는 도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지만 설마 내 손주인데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손주 돌보미 사업에 대해 정리하자면...

 

할머니 자격은 70세 이하 친할머니,외할머니로서 정부 교육 40시간을 이수하면 되고 아동 자격은 12개월 0세아여야하며 12개월 이하 영아 포함한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주 돌보미 사업 '손주 돌보는 할머니 월 40만원 받는다?'할머니 양육수당

 

지원되는 금액은 월 40만원으로 하루 10시간 돌보았을때를 기준으로 하며 앞으로는 부모가 20만원을 더 내게해서 총 60만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육수당,보육료 지원과 중복 혜택이 불가능하기에 무작정 신청하는것보다는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손주 돌보미 사업 '손주 돌보는 할머니 월 40만원 받는다?'할머니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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