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 리콜 변속기 고정장치 불량 쉐보레 스파크 리콜 대상은?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스파크 변속기 고정장치에서 결함이 발견이 되어 스파크 리콜한다고 밝혔는데요.국토부의 이유를 들어보면 변속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변속기마운트의 파손으로 주행 중 변속기 드라이브 샤프트가 빠져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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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 차량 갖고 있는분들 리콜 대상 해당되나 알아보세요
스파크 리콜 대상
스파클 리콜 대상은 지난해 5월10일부터 6월7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차량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 리콜 도대체 어디가 문제이길래?
변속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변속기마운트의 파손으로 주행 중 변속기 드라이브 샤프트가 빠져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이 되어 리콜 조치가 취해진것인데요.드라이브 샤프트는 전륜(앞바퀴) 구동방식 차량에서 변속기의 회전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장치를 말하는것으로서 저 빨간원에 있는것이 파손이 된 것입니다.
스파크 리콜 어디서 문의하나요?
리콜과 관련 내용은 한국지엠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지엠 리콜 조치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다마스·라보, 토스카, 알페온HEV 등 세차례에 걸쳐 국토부로부터 리콜 조치를 받은 바 있는데요.
다마스와 라보는 조향장치의 기어마모로, 토스카는 베이퍼라이저 압력센서와 아이들 콘트롤 밸브 작동 불량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알페온HEV는 발전기 제어장치 결함으로 리콜조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