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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데요.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잘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하는데요.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9월말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현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4년간 지원된 금액은 전국 243만여 가구, 1조 9066억원이었고 매년 90여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자격요건이 된다..하는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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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itc.go.kr/eshome/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부양자녀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4.1.2 이후 출생자)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2.12.31이전 출생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총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란 사업소득(보험설계 및 방문판매 제외) ·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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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상용근로자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합니다.(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보며, 계산한 금액이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계산식> 위의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월 수/12) × 100분의 130

 

3.주택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어도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의 기간 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생계, 주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2013년에는 2013.3월 중에 생계·주거 급여를 받았더라도, 2012년 중에 생계·주거·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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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근로소득·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전자·방문·우편·전화 가운데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나 전화 1544-9944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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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이 미발송되었더라도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깐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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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itc.go.kr/es/a/p/001.do?method=view 에 들어가면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몇가지 사항에 체크하시고 근로장려금 확인을 누르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이 되는데요.다만, 아래의 경우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 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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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표는 http://www.eitc.go.kr/es/a/n/005.do?method=lis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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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이 되며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되는데요.근로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에 보내주며,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는데요.종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결정당시 확인된 주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는데요.주소득자는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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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서는 서식자료 http://www.eitc.go.kr/es/a/n/005.do?method=list  들어가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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