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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인상,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고용보험료 계산,고용보험료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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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오는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1%에서 1.3%로 0.2%포인트 인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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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인상 얼마나?

 

임금 총액 기준으로 월 100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월 5500원에서 6500원으로 늘어나며 월 급여가 각각 200만원일때에는 월 2000원을,월 300만원인 경우에는 3000원씩을 더 내야 하는데요.3000원씩이라면 1년이면 36000원을 더 내야한다는 얘기네요.

 

얼마전에는 직장인 건보료 폭탄 사건때문에 신경쓰이더니만 이제는 고용보험료 인상까지..매번 인상 소식만 들려오네요.막상 월급 인상 소식은 안 들려오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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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율 인상은 지난 2011년 0.2%포인트 올린 데 이어 2년만의 인상인데요.고용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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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인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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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용노동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 등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인상하게 되었는데요.특히 최근엔 경기 하향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인데요.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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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제외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1.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2.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3.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가사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하려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되며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VS 적용 제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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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1.65세 이상인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대상,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대상)

2.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 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3.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5.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료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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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업 : 300인 이하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운수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 회사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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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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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와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데요. 회사의 근로자 수를 선택하고 월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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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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