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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재형저축 금리 비교(우대금리,최고금리),재형저축 이율 기업은행,농협,가입대상,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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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형저축이 출시되었는데요.재형저축 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해서 연 3.2~4.6%로 정해졌습니다.우대금리 같은 경우 급여이체 등 일정 요건을 갖췄을때 더 받는것을 말하는데요. 이건 직접 은행 가셔서 확인해보셔야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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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의 대부분 상품은 1~3년간은 고정금리이며 4년째부터는 변동이 되기에 처음에 이자가 4%라고 해서 7~10년동안 유지가 되는것이 아니라 3년정도 지나면 금리가 인하될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오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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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재형저축 금리가 높은 곳은 기업은행이 4.6% 국민,우리,농협은행인데요.금리가 4.5%이며 기업,신한,하나은행이 4.2%입니다.

 

요즘 은행 예금 같은 경우 금리가 3%대인것에 비하면 재형저축 금리가 상당히 높은것인데요.특히 비과세 혜택까지 있기에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목돈 불리고자 하는분들에게는 재형저축만한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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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간이 길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중도해지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은행들은 이자를 예금계좌 유지 기간별로 차등화해서 지급하기에 정기예금은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확 줄어들지만 재형저축은 만기가 7~10년으로 길기에 정기예금보다는 중도해지 이자를 더 쳐준다고 합니다.

 

재형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재형저축 금리 예금보다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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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저도 출시되는 날만을 기다렸는데요.저는 매해마다 은행에 돈을 넣을때 금리는 많이 따지는편인데요.하지만 금리를 따져도 소득세와 주민세가 빠져나가기때문에 목돈을 넣어둬도 아깝더라구요.그래서 작년에는 기업은행에서 수협으로 갈아타버렸는데 수협 같은 경우 3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예탁금으로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예금을 들었을때 많이 받을 수 있더라구요. 단 3천만원이하이지만요.그 이상부터는 다시 소득세 14%가 그 금액을 제외하고 적용이 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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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형저축은 7년이상만 유지를 한다면 3천만원이 넘더라도 소득세 14%를 면제해주기에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아주 좋은 저축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도 목돈을 모으고자 하는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소득세 면제라는 부분이 크게 와닿으실꺼예요

 

 

재형저축 가입조건

 

재형저축 가입조건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납부금액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연간 1,200만원이며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어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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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해야되는걸까?

 

1.담당 세무서에 가서 소득금액증면서를 발급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2.국세청장은 가입자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듬해 2월말까지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서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알려야합니다.확인후에는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즉시 해지가 되며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사망.국외 이주.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시에는 만기 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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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가입서류 소득확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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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기존 회원은 바로 로그인)

 

1. 상단 메뉴에서 “증명발급”을 선택

2. 증명발급란에서 “민원증명발급”을 선택 후 “소득확인증명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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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득확인증명(재형저축 가입용) 신청서에 “납세자”, “수령방법”, “신청내용” 등 기재사항을 입력 후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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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완료 확인 후  “나의 증명발급 처리결과”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