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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국민연금 기초연금 도입 국민연금 20만원 받는 사람 기초연금 5~15만원 더 받는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도입 국민연금 20만원 받는 사람 기초연금 5~15만원 더 받는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밝히며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불만이 거세졌었는데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니 대통령직인수위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고령 가입자에게 매달 20만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중이라고 하네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동안 가입해도 20만원을 받고 가입을 하지 않아도 20만원을 받는다는 말에 국민연금 해지해야되는거 아닌가? 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현재 검토중인 내용대로 된다면 국민연금을 내게되면 20만원에 지금까지 소득에 비례해 납입했던 금액이 더해져서 지급이 된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을 매달 20만원씩 받고 기초노령연금을 매달 10만원씩 받는 사람의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 3~5만원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20만원을 넘어가면 받을 수 없다는것이 지금은 추가적으로 지급이 된다는것이죠.그러니 20만원도 받고 그동안 착실하게 낸 금액에 비례해서 더 받는것이죠.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에 따라 가입자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소득하위 70%)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상위 30%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상위 30%

 

이 4가지 유형중 자신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하위 70%인 경우에는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주어집니다.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처럼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기초연금 성격의 월 20만원은 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지금까지 소득에 비례해 납입했던 금액이 더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상위 30%의 경우는 자신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 더해서 기초노령연금 일정액이 추가가 되는데요.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금액에 기초연금부분과 소득비례연금을 구분한 뒤 기초연금 부분에서 일정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상위 30%경우는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될 듯 싶네요.

 

인수위가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국민연금 내는 사람은 2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는게 아니라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네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제도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인데요.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누가 받나요?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60%,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0%를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24.8만원 이하입니다. (2012년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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