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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지혜│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뭐가 달라진 것일까? (소득공제 혜택.기간도 달라진다)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뭐가 달라진 것일까? (소득공제 혜택.기간도 달라진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잦은 술자리와 모임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을텐데요.그래도 빼먹으면 안되는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2009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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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이코노미21

1.기본공제 금액 및 대상자 확대
-1인당 기본공제 금액이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미만)이 추가됩니다

2.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에 연 100만원이 추가공제가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추가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연 150만원이 추가공제가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연 100만원이 추가공제가 됩니다

3.의료비.교육비 공제 확대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연 500만원 한도에서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액이 확대가 됩니다.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가 되며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교육비 공제대상의 경우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원)가 추가됩니다

4.인적공제 대상 연령 조정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장인 모친의 경우 연령제한이 만55세에서 만 60세로 높아지게 됩니다.지난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55세 모친은 100만원 기본공제를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5.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액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6.주택자금 공제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공제 요건 중 거치기간 요건이 3년 이하에서 이제는 아예 삭제가 됩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합계액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으로 확대됩니다

7.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인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일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그러므로 하루에 10만원을 버는 일용근로자는 세금이 없습니다

8.육아휴직수당-취재기자 등 비과세소득 확대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과 인터넷신문기자의 취재수당(월20만원)도 비과세소득에 포함이 되며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소득이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9.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혼인,장례,이사 등을 치르는 경우 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혜택이 사라집니다.

10.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다음연도 2월분으로 조정이 되었는데요.올해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도 다음연도 2월 말일에서 3월 10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지점 사업장의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지급명세서를 일괄 제출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