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커진다'
얼마 전에 운전면허 따는것은 간소화되어서 쉬워진다고 하더니만 보험료는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가장 먼저 눈에 띄는것은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10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납니다.게다가 무사고 할인 혜택이 줄어듬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이 됩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차량 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이 현행 5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돼 선택에 따라 보험료가 0.9~1.2% 오를 전망입니다.과연 내년에 얼마가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이러다가 경차로 바꿔야될꺼같아요.
자동차 보험료 줄이는 방법
1.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 보험료 할인률이 2.7%에서 전체 담보보험료의 8.7%수준으로 늘어납니다.하지만 승용차 요일제 지정일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때에 보험금 지급은 되지만 계약 갱신 할때에 특별 할증보험료가 부과된다는것 기억해두세요
2.금강원에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중고 부품을 쓰면 자동차 보험료를 7~8%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3.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있습니다.(http://happy-box.tistory.com/952)
운전면허 따기 쉬워진다?
운전면허 따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바로 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통합 실시되는 등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기떄문인데요.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 과정은 3단계로 축소됩니다.
먼저 교통안전교육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바뀌고 가격도 무료가 됩니다.또한 기능교육도 폐지가 되며 도로주행연습 10시간도 폐지가 됩니다.게다가 시험의 평가 항목도 간소화시켜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축소됩니다.
운전학원 수강료 돌려받을 수 있다
운전학원 경찰청 개정안으로 인해서 운전학원 못가도 수강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아직 시행중은 아니지만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지만 어쩔수 없이 못 듣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것이 아까운 수강료를 절반만 받을 수 있었죠. 한마디로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수강생이 질병이나 주거지 이전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학원 수강을 할 수 없게 되면 교육받지 못한 시간만큼 수강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