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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무원 봉급표,공무원 수당,2014년일반직공무원봉급표,2014 공무원봉급 인상,공무원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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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4 공무원 봉급표 보면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7% 인상되었습니다.또한 안전행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이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2014 공무원 봉급표 한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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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버튼 꾹 누르고 인상된 2014 공무원 봉급표 알아두세요

 

2014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봉급 인상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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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보다 385만1000원이 오른 1억9640만4000원(직급보조비 등 제외)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국무총리는 1억5226만1000원, 감사원장은 1억1519만4000원으로 오릅니다.

 

장관(급)은 1억1196만6000원,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035만원, 차관(급)은 1억873만8000원이지만 대통령 포함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올해 인상분을 반납하고 작년도 금액으로 보수를 받습니다.

 

이밖에 서울시장은 1억977만원, 도지사와 광역시장, 서울시·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연봉은 1억661만원입니다.

 

 

2014 공무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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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수당 규정 내용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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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시행되는 보수·수당규정은 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현업·대민접점 공무원 사기 진작,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2014년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7% 인상하지만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2013년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출동 중 폭행·감염사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 신설 등과 함께,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위하여 구미 등 6개 산단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4.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되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됩니다.여기에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직계존·비속 월 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월 13만원)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구요.

 

2014 공무원 봉급표 '우리나라 공무원 봉급 제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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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됩니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는데요.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약30종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급적연봉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보수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의 복수직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는데요.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지급이 됩니다.

직무성과급적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연봉제와 같지만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적연봉제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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