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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건강보험료 인상,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2015 건강보험료 인상,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2015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소식과 함께 11월부터 지역가입가 건강보험료 인상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이렇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두번 오르게 되는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11월에 소득과 재산과표 변동분이 새로 반영되면서 오르게 되고 내년 1월에 1일에 또 건강보험료 인상이 되니 말입니다. 지금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형평성에 어긋나다보니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금액이 많이 나오는분들이 있는데 11월에 건강보험료 인상되고 1월에 건강보험료 또 인상되면 금액이 만만치 않게 나올 수 있겠네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내용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1.3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35% 인상이 됩니다.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5.99%에서 6.07%로 오르는데, 이 경우 올해 4월 기준으로 가입자당 9만4290원이었던 보험료가 내년에는 9만5550원으로 1260원 증가하게 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75.6원에서 178원으로 바뀌며, 4월 기준 세대당 8만2290원이었던 보험료가 내년부터는 8만34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2015 건강보험료 인상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것인가?

 

 

건강보험료 인상 내용이 담긴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적용이 되며 2015 건강보험료 인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재외국민의 직장가입자 조건 변경은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인상된다

 

 

아니 내년에 건강보험료 인상되는거 아니야? 근데 왜 또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거야? 할 수 있는데요.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번 오르는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씁니다.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과 재산과표 변동분이 새로 반영이 되는것인데요.이때문 이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3천300원 가량 오르게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11월에는 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는데요.새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241억원으로, 지난달보다 3.7% 늘어나게 됩니다.. 가입자들의 소득과 재산과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인데요. 지난해 증가율은 3.1%였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3천 300원정도 올라?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로, 이중 30.8%인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18.0%인 131만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내릴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373만 가구(51.2%)는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요.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전체 가구당 평균 3천317원 증가하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 중 33.5%는 증가폭이 5천원 이하이며 33.0%는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였으며. 보험료가 내리는 가구 가운데에는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내리는 가구가 47.3%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5.8%), 대구(5.2%), 울산(4.7%) 등의 보험료 증가폭이 평균보다 컸고 이에 반해 전남(2.8%), 전북(2.8%), 서울·경기(3.5%) 등은 비교적 증가폭이 작았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계산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국외근무자는 건강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도별 보혐료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비율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섬·벽지 경감: 50%
군인 경감: 20%
휴직자 경감: 최대 50% (다만, 육아휴직자는 60%)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50%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국외 체류(여행·업무 등으로 1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1~2급),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보수월액에 보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원이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의 50%를 곱하여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 보험료율(5.99%)} × 50%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근로소득, 연금소득: 20% 적용)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섬·벽지 경감: 50%
군인 경감: 20%
휴직자 경감: 최대 50% (다만, 육아휴직자는 60%)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50%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국외 체류(여행·업무 등으로 1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1~2급),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 점수(75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재산 점수(5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점수(7등급, 28구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30등급)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섬·벽지 경감: 50%
농어촌 경감: 22% 농어업인 경감 : 28%(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세대 경감: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재해 경감: 30~50%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
섬·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국외 체류(여행·업무 등으로 1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1~2급),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30%

 

2015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혼자서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혹시라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하는분들은 1577-1000 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제가 예전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오른 이유가 있더라구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들어가셔서 건강 보험료 계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험료 클릭하면 오른쪽에 4대 사회보험료 계산이라고 보입니다.

 

 

4대 보험료 계산 클릭하면 그 아래 지역가입자부터 직장가입자 계산하기가 보이는데 원하는것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하단을 보면 나의 지역보험료는 얼마일까요? 라고 보입니다.지역보험료 계산하기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난 후 내용 기입하셔야하는데요.모의계산이니깐 정확하게 할 필요는없어요.참고용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몇가지 내용 기입하고 난 후에 결과 보시면 얼마 내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험료 안내고 건강보험혜택 받는것 차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서 보험혜택을 받고 치료 후 출국하는 일부 재외국민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차단대책을 마련하였는데요..

 

현행 기준은 처음 국내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3개월간 머물며 3개월치 건보료를 내면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재외국민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보험료는 내지 않고 치료 후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많았죠.

 

이번 개정 기준은 재입국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보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단 재외국민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내면 재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는 내년 1월 인상이 되고 지역가입자는 11월 인상이 되는 가구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하 되는 집도 있겠지만 소득과 재산과표 변동분이 새로 반영이 되면 오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그러니 11월에 오르고 내년 1월에 또 오르게 되니 꼭 확인하시구요.많이 나온것 같으면 꼭 전화로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