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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복지부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인정 발표,가습기 살균제 보상,가습기 살균제 사망,가습기 살균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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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의 35%는 인과 관계가 거의 확실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어 일부만 인정이 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요.도대체 복지부 가급기살균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일까요?

 

 복지부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결과 발표,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은?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일부만 인정이 되었는데요.

다른 피해자들도 보상해줘야된다고 생각되면 손가락 버튼 눌러주세요

 

복지부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확실 127건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조사결과 361명 중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41명, 가능성이 낮은 사례가 42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가 14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가습기살균제 발표를 보면 일부만 인정받아 피해자 가족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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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조사위 발표에 대해 “전체 피해 의심 사례 가운데 40%에 이르는 144건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면서 “기존 질환이 있어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더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재확인은 물론, 폐 이외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 등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정확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복지부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조사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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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조사 책임자로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 8개월간 진행됐으며, 개인별 임상·영상·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용력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복지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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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국가가 우선지원하는 계획을 확정, 올해 11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자(피인정인)에게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지급되며 피인정인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족에게 장례비(2014년 233만원)가 지급이 됩니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됩니다.
 
-다만, 조기에 사망하여 지출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은 피인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하며 이 금액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폐증(제3급)에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의금 금액과 같습니다.
 
      ※ 장례비 233만원 :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27,417원/월)의 2.27배
         석면폐증 특별유족조의금 583만원: 장례비의 2.5배

 

또한 이번 조사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은 환경부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가습기살균제 결과 발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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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의 분무액에 첨가하여 가습기 분무액을 살균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 성분은 크게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 (Oligo(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 클로로메칠 이소티아졸리논(CMIT)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샴푸, 물티슈 등 여러가지 제품에 이용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허나 PHMG와 PGH의 경우 임상실험에서 유해성이 확인되어 관련업체가 처벌되었고, 대한민국내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유통이 중단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