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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제출서류 및 국가장학금 발표일,지급일,국가장학금 소득분위,국가장학금 유형1,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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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인데요.3월4일부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가능하니 1차 신청하지 못한분들은 2차 신청 기간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방법 날짜 및 국가장학금 발표일,지급일,소득분위,제출서류,성적기준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차 신청 기간은 3월4일부터 3월15일 금요일까지이며 서류 제출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20일까지입니다. 그러니 신청하시고 나중에 서류 제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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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았다면 http://www.kosaf.go.kr/ 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한 후 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때 신청정보 꼼꼼하게 입력하세요.그렇게 신청을 완료했으면 제출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내셔야하는데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하니 신청했다고 끝난게 아니라 서류까지 완벽하게 제출이 되어야지만 국가장학금 신청이 된 것이랍니다.

 

심사 결과는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II유형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21개교)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12.8.31 교과부발표)됩니다.단, '12~'13학년도 2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은 ‘12년 입학생도 지원 배제됩니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어떻게 되나?

 

재학생(복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자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II유형 성적기준의 경우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또는 신입생 성적기준 적용

 

신입생(재입학생)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연간 최대지원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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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8분위로 나뉘어지는데요.기초생활수급권자 지급액은 450만원으로 작년 말 정부안과 같지만 315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1분위는 4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분위도 정부안보다 22만5천원~67만 5천원씩 인상이 되어서 조금은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것은 아무래도 새롭게 신설된 8분위 장학금인데요.8분위는 7분위와 마찬가지로 67만5천원입니다.

 

지원기간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이 되는데요.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까지 지원되며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이 됩니다.그리고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되며 재학생의 경우,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가능(예:4년제 일반대학 2학년 1학기 재학생은 최대 6회 지원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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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에 SMS로 안내합니다.국가장학금 홈페이지(www.kosaf.go.kr)>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된 경우에 SMS로 증명서 제출대상자를 안내합니다.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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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발표,지급일,선정결과 확인 어떻게 해요?

 

지급일과 발표일은 따로 정해진것이 없는데요. 특히 지급일은 대학 학사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1599-2000로 전화해서 문의하는것도 좋을 듯 싶네요.

 

국가장학금 [I유형]은 선발결과는 소속대학에 안내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 [신청현황]에서 본인의 선발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에서 자체 장학생 선발운영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므로 결과에 대해서는 대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