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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으로,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지난해와 다르게 몇가지 부분들이 바뀌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무주택자의 경우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난해는 3000만원 이하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여부에 관계없이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20%지만 직불(체크)카드 사용분은 올해도 우대를 받는데요.지난해 25%였던 직불카드 공제율은 올해 30%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 등록된 국내 1500여개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상향되었습니다.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가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뭐가 다른걸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비슷하지만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신용카드는 마구 긁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자신의 잔고내에 있는 금액만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였죠.

쉽게 예를 들자면 30만원을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쓴다면 30만원이 넘어갈때부터 그 카드는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그만큼의 금액만큼만 넣어두었기에 딱 그만큼만 쓸 수 가 있거든요.그러다보니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줄어들게 마련이죠

 

유학중인 고교생,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도 완화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혜택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된답니다.다만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등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29세 취업자는 취업 후 향후 3년 동안 소득세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감면 대상 취업시기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내 취업한 대상자로 한정됩니다.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혜택이 내년이나 후년에도 유효하다는 얘기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소득공제 영수증)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인터넷(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영수증(2012년 귀속 소득공제 증명서류)을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신고납부기한 소득공제신고서(근로자→회사) | 근로소득지급명세서(회사→국세청, ~3월11일)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의 인감증명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허용되는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등) 및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전자정부 인증서(GPKI),이동전화에 저장하는 공인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http://www.nts.go.kr/cal/cal_05.asp 에 들억면 연말정산자동계산이라고 보이실꺼예요. 2012년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선택하시고 기본사항과 기본공제 내역,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그밖의 소득공제(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등을 입력하고 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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