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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내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비정규직 고용기간,비정규직 4년연장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최장 4년 연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허나 노동계는 비정규직 4년 연장이 오히려 비정규직 채용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원할 경우 현행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앞으로는 3개월만 근무해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내용 알아보자'

 

 

비정규직 종합대책 내용 1. 정규직 채용 의무화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에 따르면 우선 고용 형태별로 비정규직 고용 개선에 나서게 되는데요. 단순 노무직에 대한 최저 임금 감액지급은 금지되고, 최저임금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그리고 실업 급여 보장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종합적 개편 방안도 마련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 라인도 마련되었는데요.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임금 인상액의 50%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철도·항공·선박 등 생명·안전 핵심 업무에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그리고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자는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내용 2.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지급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도 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계약 갱신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이 됩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내용 3.파견·도급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파견·도급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파견 감독을 강화하고, 종합고용서비스 우수 업체 인증제가 도입되는데요. 파견·사용 사업주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파견 대상을 확대됩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내용 4.공공기관 비정규직

 

 

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규모를 제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을 합리화하고 임금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내용 5.휴일근로,연장근로

 

 

휴일근로(주16시간)를 연장근로(주12시간)에 포함하되, 노사 합의가 될 경우 추가 연장근로(8시간)가 허용됩니다.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정비하고, 연구개발 직접 지원업무, 기획업무(고소득자) 등 재량근로 대상 확대, 관리·감독자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내용 6.임금피크제 지원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서포터즈 구성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도 연 840만원에서 연 109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경총 우려의 목소리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대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한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저성장 기조 속에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면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켜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다며 정규직의 임금 및 고용경직성 조정, 고통분담이 선행되지 않고 또다시 추가적인 비정규직 규제를 만들거나 기업의 부담 증대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민주노총 반발 거세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노동단체들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 준비위원회는 정부의 종합대책은 기업들에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며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재벌들은 더는 정규직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없어진다는것입니다.

 

게다가 이직수당을 주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차별시정 제도를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방안은 노예 계약을 연장하면서 곡식 한 바가지를 더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학교비정규직 명칭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명칭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더불어 543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일선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내년부터 서울시내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교육공무직원으로 불리게 되며 기본급 3.8% 인상,장기근무가산금 상한 25만원,급식비 월 4만원,직무관리수당 월 5만원,자격수당 월 2만원,명절휴가비 40만원,맞춤형복지비 35만원,스포츠 강사 인건비 14억원 추가 편성 등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