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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중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하겠다는것인데요.132만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됩니다.갑자기 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하겠다는것이냐? 할 수 있는데요.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세수를 걷어들이는것보다는 경기를 살리는게 낫겠다..싶은 판단에서 내년까지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가 되는것이죠.그렇다면 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임환수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상공인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국세청도 세정 차원의 지원에 나선 것인데요.


 

세무조사 유예,세무조사 면제 대상은 연 매출 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 20만 곳, 개인사업자 110만 명 등으로, 음식, 숙박, 운송, 건설 등 불황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업종이 대부분 포함이 되었는데요.이는 전체 신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508만 명의 25%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

 

 

음식·숙박업 대부분을 포함한 111만여명의 자영업자와 20만여개의 중소기업 등 131만8000개 사업체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와 자금 추적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또한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재기에 나설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청년·벤처 창업자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음식점 40만7000곳과 숙박업 2만4000곳을 세무조사 및 사후 검증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이는 국내 전체 음식·숙박업소의 98.3%에 해당합니다.

 

 

여행업(8000개), 운송업(22만4000개),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11만1000개), 건설업(30만9000개), 해운업(2000개) 등도 포함되었으며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11만9000개, 지식기반산업 4만4000개, 뿌리산업 6만5000개 사업체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

 

 

기업의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각 업종별로 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증권거래법 제2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자본잉여금 포함)이 80억 원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없는 기업으로 보아 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원기준으로 보면 소기업(10인미만), 중소기업(20인이상~300인미만), 중견기업(300인이상~1000미만),대기업(1000인 이상)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세무조사 면제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대기업 계열 법인과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부과 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 창업 개인사업자 15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2년 동안 면제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중소상공인들 상대로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그보다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인들의 경제 심리가 개선되면 경기가 살아나고 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 좋은 소식만 들려왔는데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소식으로 국민들의 숨통이 조금 트이게 될 꺼 같네요.하지만 모두가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