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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주택연금 가입자격,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주택연금제도,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가입조건,주택연금 가입자격,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주택연금제도,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금액을 매달 대출하는 일종의 역모기지론 제도를 말하는데요.최근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연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주택연금 가입조건,주택연금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택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 주택연금에 대해 몰랐던분들은 이번 기회에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주택연금 가입자격, 잘 알아두시고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쉽게 얘기하자면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꺼같네요

 

 

최근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연금 상환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는데요.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에 따르면 CD금리에 연동된 대출 이자는 3개월마다 변경이 되는데 ′3개월 CD금리+1.1%′의 대출이자가 붙기에 CD금리가 낮아질수록 연금가입자의 대출 이자는 줄어든 셈이죠.결국 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주택연금 수령자들의 최종상환액도 줄어들게 되는것이죠.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가입자격,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 가입조건,주택연금 가입자격은 60세 이상, 부부기준으로 1주택 소유자인데요.이때  담보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일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1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

 


① ‘도시지역1)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나) 85제곱미터2)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으로 이전 받은 단독주택
②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③ 20제곱미터2)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보유주택수 판단시 유의사항'

 

 


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복합용도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하며, 아파트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② 단,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며,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각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본다.

 

주택연금제도,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 후 부부 사망 후에는?'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주택연금 가입은 신중하게

 

 

주택연금 가입시 반드시 재건축의 가능성이 없는 신규 주택을 담보로 가입하는게 좋은데요. 담보로 잡힌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경우, 공사 기간동안 주택의 소유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그러니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받고싶다면 신규주택을 담보로 설정해야합니다.그리고  재개발 공사 기간동안 새로운 집을 구입해 이사를 갈 경우 주택연금 계약은 이전 유지될 수 있지만  전세나 자녀집에서 잠시 거주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며 기존에 받은 연금총액을 상환해야하는 부담을 안게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제도,주택연금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지급을 보장하며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또한 일반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 (단, 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감면, 본세에 한함)되며, 이자비용은 연금소득공제(200만원 한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 합니다( 다만 초기보증료는 환급 되지 않음).

 

주택연금 가입조건,주택연금 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정률)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정률)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이용기간중 지급방식(종신지급, 종신혼합)간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월지급금 지급유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확정기간방식의 월지급금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이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해보자'

 

 

http://www.hf.go.kr/hfp/pension/simulator/pay_search.jsp 에 들어가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한국감정원 감정평가가격’을 순차 적용하며, 한국감정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이 결정됩니다(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 가입절차 알아보자'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주택연금 가입자격 내용이 어려우시거나 주택연금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상담예약하시면 되는데요.https://www.hf.go.kr:7443/hfp/cms/advreq.jsp?menuId=21618&onlyCode=advice 에 들어가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이고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주택연금 가입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주택연금제도가 필요하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초기보증료 문제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 기간 완화로 인한 담보 설정 문제 등이 있기에 주택연금 가입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