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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규제완화,보전 산지 규제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토지규제완화 내용은?'

농지 규제완화,보전 산지 규제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토지규제완화 내용은?'

 

부동산 대책 발표와 규제개혁 장관회으로 인해 달라지는것들이 많아지는데요.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에 따르면 농지 규제완화,산지 규제완화,토지규제완화 내용에 변화가 있더군요.9월달 되면서 달라지는것은 많은데 과연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로 경제 효과 기대해보아도 좋을까요?

 

 

보전 산지 규제완화 내용은?

 

 

 

보전 산지 규제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보전 산지 중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없이 신고를 통해 5ha까지 가축 방목을 허용하도록 해 산지생태 축산을 활성화 합니다. 기존에는 준보전산지의 3ha까지만 신고를 통해 가축 방목을 할 수 있었지만 보전 산지 규제완화로 보전 산지 중 임업용 산지도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농지 규제완화 뭐가 달라지나?

 

 

농지 규제 완화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농지 규제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들녘경영체 직불금 지급상한을 확대하고, 진입요건 및 지원기준 완화해 지역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직불제 지원 상한을 50ha에서 400ha로 확대하고, 법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하도로 이달중에 농식품부 지침을 바꾸게 됩니다.

 

바이오·벤처 농업 관련 기업 연구소의 연구 목적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내 농산물 가공·판매 시설 규모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고려인삼연합회에 등록해야만 붙일 수 있었던 ‘고려’ 표시를 앞으로는 품질 검사를 통과한 국내산 인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그동안 인삼 농가와 국회의 지적이 있었으며. 생산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인삼산업법을 개정해 표시 제도를 개선한 것이죠.

 

농업인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을 때는 한번만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통합 처리되도록 개선이 됩니다.구비 서류는 12종에서 3종으로 줄고 인증 기간은 126일에서 46일로 단축이 됩니다.

 

귀농,귀촌을 위한 대츌 규제 개선

 

 

귀농·귀촌을 위한 대출 규제 개선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비닐하우스 자금지원 가능 농지 면적을 줄이고, 농지임차기간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주택건축 융자 한도도 호당 6000만원에서 실제 건축비용(감정평가액)의 70%까지로 확대하였으며 건축비용이 1억5000만원일 경우 앞으로는 1억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농촌 민박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음식업 영업신고를 해야만 했었는데요.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 민박 이용시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 규제완화,산지 규제완화 대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약 38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7900억원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토지규제완화 내용 살펴보면...

 

 

토지규제완화 내용 1.국가해제권고제 도입

 

도로, 공원 등 시설 부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조성되지 않은 토지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여건상 설치할 수 없지만 특혜시비 때문에 해제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해제권고제’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요.

 

토지 소유주가 국가에 심사를 요청하면 해제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해제를 권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0년 넘도록 계획된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는 도로·공원·녹지는 인프라시설(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 주택이나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토지규제완화 내용 2.10년 넘게 방치된 도로·공원은 해제

 

 

 

도로·공원 같은 인프라시설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축·증축, 공작물 설치 같은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는데요. 지자체는 이를 빨리 사들여 도로·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재정 형편상 지정은 해놓고 사업은 추진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일이 많았죠.국토부는 이에 따라 10년 이상 조성되지 않고 있는 인프라시설 부지는 지자체가 해제하도록 독려하고 특혜 시비나 감사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지 규제완화,산지 규제완화,토지규제완화로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무엇보다도 이번에 완화되는것들이 많기에 달라지는 내용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