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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부동산 임대소득 분리과세,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임대소득세율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부동산 임대소득 분리과세,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임대소득세율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될 예정입니다.정부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였지만 다주택자에게만 엄하게 적용하는 과세 기준을 1주택자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것인데요.이와함께 보유 주택 수 상관없이 임대소득 분리과세하겠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내용과 임대소득 분리과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버튼 누르고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어떻게 바뀌는것인가?

 

우선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로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왔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1주택자 수준(최대 80%)으로 바뀝니다.또한 무주택 기간 등을 평가해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도 역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이 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열린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투기 우려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집이 많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주택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종부세 부과 기준액 바뀐다'

 

 

종부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외 추가로 걷는 세금을 말하는데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지만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여러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2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약 24만명인데 이 가운데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 5만2000여명을 제외한 19만여명이 다주택자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 이들은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되는것이죠.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주택자 수준으로 혜택을 늘려줄 방침인데요.현재 1주택자 중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집값 상승분의 최대 80%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만 혜택을 받게 되는것이죠.정부는 다주택자도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청약가점제도 개편'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청약가점제도도 개편할 예정인데요.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인데요.지난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유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했지만, 점수를 매길 때 감점을 주는 것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보고 이를 없앨 방침입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2주택자에게만 적용하던 '분리과세 혜택'을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주택을 3채 넘게 가지고 있어도 한 해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요.

 

임대소득 분리과세 임대소득세율 어떻게 바뀌는것일까?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면 14%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습니다.현행 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최고 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훨씬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부동산 임대소득 분리과세 왜 바뀌었나?

 

 

다주택자들에게 더 많이 물리던 세금을 하나씩 줄여 이들을 매매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는데요.우선 거래량이 줄다보니 바로 손을 보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나라부동산정보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8만6326가구에서 3월 9만413가구로 4087가구 늘었습니다.하지만 4월에는 7만7082가구로 1만3331가구나 급감했고 서울 역시 감소하였는데요. 두 달 연속 감소세이다보니 방법이 없던것이죠.

 

하지만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임대소득 분리과세 경우 소득세법과 재산세법을 고쳐야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