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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기존 호봉제(연공급) 중심에서 연봉제(직능·직무급)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즉 성과위주로 임금 체계 개편하겠다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에 노동계는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부터 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과 위주 개편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면 손가락 버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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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면 한 직장에 오래 머물수록(호봉이나 근속 연수가 높을수록)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개인 능력이나 업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인 셈인데요.과연 이게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인것일까요? 그렇다면 직장을 오랫동안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거 아닌가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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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직무, 능력, 성과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방향 및 개편절차, 개편모델 및 우수 사례 등을 안내하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고용 노동부에서 발간안내 매뉴얼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매뉴얼 '임금체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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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를 뜻하며, 기본급이 어떻게 근로자별로 차등 결정되는지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연공급(호봉급)은 학력, 근속 등의 가치로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이 가치로 직무급은 역할, 책임, 난이도 등 직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공개한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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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왜 정부가 구속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공개한것은 60세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확대 때문인데요.

오래 근무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임금이 많아지는 현재 호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년연장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기업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평균 53세에 맞춰진 굵고 짧은 체계를 60세에 맞춰 가늘고 길게 다시 짜겠다는 의도인것이죠.

 

60세 연장법

 

우리나라 경우 지난해 정년 60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그렇기에 앞으로 정년 60세법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 대가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즉 주급.월급 등을 일컫습니다.그리고 이 통상임금이 휴일 근무나 연장 및 야간 근무에 지급할 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연봉의 1/13으로 측정이 되거든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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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금개편 매뉴얼에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기존 연공급(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및 직무급·직능급 도입,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근속이 낮을 때는 낮은 임금을 받다가 근속이 높아지면 임금도 높아지는 방식의 호봉제(연공급) 체계를 없애고 기업의 여건에 따라 직능급 또는 직무급을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25세까지는 평균승급액의 90%, 35세까지 110%, 45세까지 100%, 이후에는 80%, 60%를 지급해 임금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든다는 목표인데요.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대로라면 40대 중반 이후부터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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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60세 정년 보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 없이 중장년층의 임금을 깎겠다는 의도라며 고용부의 매뉴얼에 대해 비난하였는데요.이번 매뉴얼에 대해 재계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노동계가 반기를 들고 나서 노사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임금체계 개편,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등이 노사 합의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냥 밀어붙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게다가 기업 측이나 노조 측에서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없기에 힘겨루기가 예상이 됩니다.

 

노동계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부터 해라 반발

 

또한 노동계는 개편안을 제시하기 전에 공무원의 임금체계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현재 공무원은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해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공무원의 호봉체계는 12개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으며 직위별로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호봉제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경우 9급부터 공무원 생활을 10여년 이상 해온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5급으로 입사한 신입 공무원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 능력 중심으로 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결국 공직사회 호봉제가 먼저 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관련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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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3, 044-202-7595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