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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월세 소득공제 대상,월세소득공제 서류,월세 소득공제 계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월세 소득공제 대상,월세소득공제 서류,월세 소득공제 계산

 

지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놓쳤더라도 5월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국세청은 오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는데요.올 초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이때 확정신고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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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버튼 누르고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및 월세 소득공제 대상 알아두세요

 

월세 소득공제 신청 5월까지 추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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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올해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허나 이 때에도 확정신고를 못하게 되더라도 3년 이내, 즉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로 3년치까지 가능한데요. 2012년분은 2013년 3월 11일이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만큼 2016년 3월 1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 및 월세 소득공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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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경우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근로자가 대상인데요. 다만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납입 증명 자료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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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300만 원 한도로 지급 월세액의 50%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에서 울세 세액공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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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해보입니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는데 세액공제 비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총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