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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되었는데요.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하며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만하고 도대체 언제 받는지 또 수령액은 얼마인지 잘 몰랐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서 국민연금 계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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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60세인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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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경우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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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이 되며 수령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기에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들어간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1월 기준으로 20년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79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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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 얼마나 올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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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국민연금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늘고,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되었습니다..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3만5000원까지 오르는데요.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550원, 자녀·부모는 16만1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해보면 인상률이 조금 낮다는게 아쉽기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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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2013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데요. 1953∼1957년생은 소득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61세(1953∼1956년생) 또는 62세(1957년생)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찍 받는 기간 1년당 6%씩(최대 30%) 깎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 총액이 더 적을 수 있기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실때에는 이 점을 꼭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2060년 적자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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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민연금 재정전망이 발표되었는데요.국민연금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적립기금이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해서 최대 2천56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2044년 이후부터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적자로 돌아서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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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부분이 바로 그동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몇십년 후에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것일까? 인데 추계위의 계산대로라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될 뿐 아니라 그해에만 394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그러니 절대 못 받을일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불안하네요.

 

국민연금 안 내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연금 해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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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이지만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교직원이나 군인같은 공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만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또한 소득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의 경우도 납부예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것이죠.

 

국민연금 해지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위와 같은 임의가입자만 가능하며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탈퇴 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연금으로 지급 받으며 10년 미만 납부했을 경우 탈퇴시까지 납부한 금액을 60세 도달할 때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중간에 해지하고 다시 신청은 가능하구요.

 

(혹시 소득이 없는데 내고 싶은분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