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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대사면,신용회복 방안 발표 10만명 구제 된다? IMF신용불량자 구제

신용불량자 대사면,신용회복 방안 발표 10만명 구제 된다? IMF신용불량자 구제

 

지난 1997년 IMF사태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된 기업인 등에 대한 신용불량자 대사면 조치가 21일 오후 발표될 예정인데요.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금융위에서 구체적인 사안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불량자 대사면,신용회복 방안 발표 10만명 구제 된다? 신용불량자 대사면 대상

 

신용불량자 대사면 대상 및 혜택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 피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등으로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주며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나 개인에게 빚을 갚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잔여 채무가 남아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무탕감 절차를 통해 연체 기록 삭제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용불량자 대사면 조치 문제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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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문제 관련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신용불량자 대사면 조치 과연 문제는 없을까요? 우선 청와대는 대상자 선별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사면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를 엄격히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신용 회복 조치가 신용불량자들에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설명하였는데요.오늘 오후 발표를 통해서 신용불량자 최대 10만명을 구제 될 듯 보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되길래?

 

신용불량자는 금융회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해 일정기간 대출, 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거래 때 제재를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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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500만 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낸 경우도 당연히 불량기록에 등재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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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자로 기록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기록이 보존되는데요. 다만 등록된 지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 원(신용카드, 할부대금, 카드론은 200만 원 이하) 이하이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받는 불이익은 우선 본인 명의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으며 신용거래(카드,대출,할부거래)를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는다고해도 월급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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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를 해결하기전에는 본인 명의 통장이나 적금 보험 등을 갖는게 힘들다고 보시면 될 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