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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홍보비 국민연금 국민행복연금 변경시 홍보비만 펑펑 '국민행복연금이란?'

국민연금 홍보비 국민연금 국민행복연금 변경시 홍보비만 펑펑 '국민행복연금이란?'

 

'국민행복'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구호였는데요.대선 구호를 굳이 이제까지 계속 유지했던 국민연금에 끼워넣으면서 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네요.

 

 

국민연금.국민행복연금 뭐가 다른것 같나요? 저는 단순하게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오히려 부르기만 힘들고 어차피 같은거 그대로 유지하는게 나을 듯 싶은데 말이죠.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라는 네 글자를 홍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쏟아 부은 비용은 193억 원이라고 합니다. 헌데 여기서 국민행복연금이라고 바뀌면 또 다시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국민의 혈세죠. 그러니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를 집어넣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서울시가 잦은 브랜드 교체로 인해 홍보비로만 수억원의 예산이 추가되기도 하였는데요.이로 인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홍보한 만큼 효과도 얻지 못하였죠.

 

그러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국민행복연금으로 바뀌게 되면 단순하게 이름만 바뀌었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는것이죠.그동안 들였던 홍보비도 아깝지만 앞으로 국민행복연금을 알리기 위한 홍보비가 만만치않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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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 도대체 뭐길래?

 

 

국민행복연금은 새정부의 공약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서 국민행복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 비율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되는데요.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연금 도입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걸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는 원안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원~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상위 30%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10만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연금을 모두 받는 경우는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행복연금 도입 과연 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걸까?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입니다. 한 때 68세 이상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며 65세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연금이 깎이기때문에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65세이상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 시기는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얘기이구 지금 세대는 65세가 넘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연금 도입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소득하위 70%)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상위 30%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상위 30%

 

이 4가지 유형중 자신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하위 70%인 경우에는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기초연금 성격의 월 20만원은 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지금까지 소득에 비례해 납입했던 금액이 더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상위 30%의 경우는 자신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 더해서 기초노령연금 일정액이 추가가 되는데요.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금액에 기초연금부분과 소득비례연금을 구분한 뒤 기초연금 부분에서 일정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