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51개 제품 어떤것들이 있나?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상품
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에 기업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대형마트 품목제한에는 총 51개의 제품이 있는데 담배,소주,맥주,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과 콩나물,오이,애호박등 야채 17개,두부,계란,떡볶이 신선.조리식품 9개,오징어,북어,대구포 등 건어물 8종,갈치,고등어 수산물 7종,사골,우족,도가니 등 정육 5종,쓰레기 종량제봉투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채소 - 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시금치, 배추, 양배추,무, 열무, 알타리
신선,조리식품 - 두부, 계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피자
수산물 - 갈치, 꽁치, 고등어, 오징어 , 낙지, 생태, 조개
정육 - 사골,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
건어물 - 대구포, 쥐치포, 생김, 미역, 다시마, 멸치
기호식품 -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기타 - 종량제봉투
지정된 품목들을 보면 생활 필수 식품들이기에 만약 대형마트에서 이 제품들에 관하여 제한을 둔다면 골목상권 활성화는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로서는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상당할텐데요.게다가 시장이 가깝지 않거나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 또 먼 곳으로 장을 보러 가야 이중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두부 이런걸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수 없으면 누가 대형마트를 가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한편으로는 대형마트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요. 어느정도는 제한을 두는게 맞지만 이렇게 필수품인것들만 쏙쏙 제한을 두면 소비자는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된다는건가요?
시장이 가까우면 장보는데 그리 큰 지장은 없겠지만 저희 동네는 시장을 한번 가려면 가장 가까운곳도 차를 타고 20분 정도 가야합니다.헌데 차 타는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또 걸어가야하죠.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버스를 왜 타고 가나요? 차 끌고 가면 되지? 헌데 시장에 차 끌고 가보셨나요? 시장에는 주차할 공간이 넉넉하지가 않답니다.주차 공간이 좋은 시장도 있지만 아직은 시장에 주차공간이 넓은 곳은 드물죠.그래서 길거리에 차를 세워둬야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길거리에 세워둬도 별 문제 없었는데 몇년전부터 단속이 심해졌죠.그래서 시장에 차를 끌고 가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하다가 콩나물이나 두부 사러갔다가 비싼 주차 딱지 뗄 수도 있거든요.
또한 시장 같은 경우 늦은 밤까지 하지는 않잖아요.그러면 밤 10시 넘어서 장보는 사람들은 어쩌라는건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보라는건가요?
대형마트 품목제한 취지는 정말 휼륭하고 좋은것이지만 그에 따른 불편함은 소비자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목록을 토대로 다음 달 초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향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하니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것은 없지만 다음 공청회 이후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51개 제품
출처 :서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