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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51개 제품 어떤것들이 있나?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상품 알아보자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51개 제품 어떤것들이 있나?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상품

 

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에 기업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대형마트 품목제한에는 총 51개의 제품이 있는데 담배,소주,맥주,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과 콩나물,오이,애호박등 야채 17개,두부,계란,떡볶이 신선.조리식품 9개,오징어,북어,대구포 등 건어물 8종,갈치,고등어 수산물 7종,사골,우족,도가니 등 정육 5종,쓰레기 종량제봉투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품목제한 51개 제품

 

채소 - 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시금치, 배추, 양배추,무, 열무, 알타리
신선,조리식품 - 두부, 계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피자

수산물 - 갈치, 꽁치, 고등어, 오징어 , 낙지, 생태, 조개

정육 - 사골,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
건어물 - 대구포, 쥐치포, 생김, 미역, 다시마, 멸치
기호식품 -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기타 - 종량제봉투

 

지정된 품목들을 보면 생활 필수 식품들이기에 만약 대형마트에서 이 제품들에 관하여 제한을 둔다면 골목상권 활성화는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로서는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상당할텐데요.게다가 시장이 가깝지 않거나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 또 먼 곳으로 장을 보러 가야 이중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품목제한 51개 제품 대형마트 품목제한 51개 제품

 

특히 계란,두부 이런걸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수 없으면 누가 대형마트를 가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한편으로는 대형마트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요. 어느정도는 제한을 두는게 맞지만 이렇게 필수품인것들만 쏙쏙 제한을 두면 소비자는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된다는건가요?

 

 

시장이 가까우면 장보는데 그리 큰 지장은 없겠지만 저희 동네는 시장을 한번 가려면 가장 가까운곳도 차를 타고 20분 정도 가야합니다.헌데 차 타는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또 걸어가야하죠.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버스를 왜 타고 가나요? 차 끌고 가면 되지? 헌데 시장에 차 끌고 가보셨나요? 시장에는 주차할 공간이 넉넉하지가 않답니다.주차 공간이 좋은 시장도 있지만 아직은 시장에 주차공간이 넓은 곳은 드물죠.그래서 길거리에 차를 세워둬야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길거리에 세워둬도 별 문제 없었는데 몇년전부터 단속이 심해졌죠.그래서 시장에 차를 끌고 가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하다가 콩나물이나 두부 사러갔다가 비싼 주차 딱지 뗄 수도 있거든요.

 

또한 시장 같은 경우 늦은 밤까지 하지는 않잖아요.그러면 밤 10시 넘어서 장보는 사람들은 어쩌라는건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보라는건가요?

 

대형마트 품목제한 51개 제품

 

대형마트 품목제한 취지는 정말 휼륭하고 좋은것이지만 그에 따른 불편함은 소비자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목록을 토대로 다음 달 초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향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하니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것은 없지만 다음 공청회 이후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51개 제품

 

대형마트 품목제한 51개 제품

대형마트 품목제한 51개 제품

대형마트 품목제한 51개 제품

출처 :서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