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건강보험료 인상 2013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직장건강보험료,지역건강보험료
분명 지난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는데 1월달 보니깐 또 올랐네요.아니 무슨 2달만에 또 오르는지...게다가 나이 먹는것도 서러워죽겠는데 나이 한살 더 먹었다고 성.연령 점수가 확~올라버렸네요.
혹시 경품응모해서 재세공과금 많이 내는분들은 건강보험료에 그것도 같이 포함되기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그러니 고가의 경품 응모 당첨되신분들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뽑아서 가까운 공단에 들려서 얘기하셔야됩니다.그러지 않으면 포함이 되어서 건강보험료도 오르거든요.
이번에 바뀐내용을 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1.6%인상이 되었는데요. 직장가입자 경우에는 2012년에 5.80%에서 5.89%로 올랐으며 지역가입자는 점수당 부과되는 금액이 170.0원이였는데 2013년에는 172.7원이 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 지역가입자 경우에 점수는 같더라도 부과되는 금액이 오르고 해가 바뀌어서 연령이 또 올랐으니 금액 또한 높아지기 마련인데요.혹시 너무 많이 오른것 같다.라는분들은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하는게 가장 좋습니다.(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고가 경품 당첨되어서 재세공과금 냈던 분들은 필수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았는데요.2012년과 동일하게 6.55% 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국외근무자는 건강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벽지 경감 : 50%
· 군인 경감 : 20%
· 휴직자 경감 : 최대 50% (다만, 육아휴직자는 60%)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
지역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소득 점수(75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재산 점수(5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7등급, 28구간)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30등급)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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