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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국가장학금 신청 기간,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국가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오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하고 충격먹을분들이 많으실꺼 같네요.올해 국가장학재단인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부분에서 변동이 생기다보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작년과 많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에 따라 변동되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들어가서 하시구요.이번 1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지 못한분들은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2월 말부터 시작되니 받그때 국가장학금 신청하시면 됩니다.우선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알아보기전 국가장학금이란 무엇인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하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을 말하는데요.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 대학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지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차 신청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었으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하신분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구요.이번에 신청하지 못한분들은 2월 말부터 국가장학금 신청 2차가 시작되므로 잘 기억해뒀다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변동 생겨'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지면서 변동이 생겼습니다.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에 기존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이 포함이 된다는것입니다.이에 따라 월소득 평균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환산 평균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체계가 새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표인데요.여기서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과 금융재산을 일정비율의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을 말하는데요.소득인정액이 243만원 이하인 대학생은 연간 국가장학금의 1인당 최대 금액인 4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1분위'

 

-월소득 평균액 27만원, 재산환산 평균액 81만원, 소득인정액이 108만원 이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2분위'

 

- 월소득 평균액 127만원, 재산환산 평균액 116만원,소득인정액 243만원 이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3분위'

 

- 월소득 평균액 194만원, 재산환산 평균액 148만원,소득인정액 342만원 이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4분위'

 

- 월소득 평균액 237만원, 재산환산 평균액 187만원,소득인정액 424만원 이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5분위'

 

- 월소득 평균액 273만원, 재산환산 평균액 230만원,소득인정액 503만원 이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6분위'

 

-월소득 평균액 308만원, 재산환산 평균액 279만원,소득인정액 587만원 이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7분위'

 

-월소득 평균액 341만원, 재산환산 평균액 355만원,소득인정액 696만원 이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분위'

 

-월소득 평균액 382만원, 재산환산 평균액 470만원,소득인정액 852만원 이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9분위'

 

-월소득 평균액 440만원, 재산환산 평균액 682만원,소득인정액 1120만원 이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제대로 알아보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③ - 기본공제액④ - 부채⑤) × 월 소득환산율⑥
※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③ : 자동차 × 월 소득환산율⑥

 

① 월 소득평가액

월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소득공제*) + 기타소득**
* 소득공제 : 신청인(대학생)은 근로소득은 70만원 정액 공제
  신청인(대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소득은 50% 정률공제
※ 신청인(대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 금액중 큰 금액 반영
** 기타소득

 

 

② 재산의 월 환산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금융재산 ) - 부채 }
× (재산의 월 소득환산율2) ] + 자동차 × (자동차 월 소득환산율2) 1) 기본재산액 : 공제액 5,400만원
2) 재산의 월소득 환산율

 

 

◆ 부채반영 기준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 부채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제외)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③ 전월세 임대보증금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 자동차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을 통해 자신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하셨을텐데요.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국가장학금 480만원이 지급되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3분위는 360만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4분위는 264만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5분위는 168만원이 지급되는데요.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경우 모든 사람이 480만원을 받는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달라지고 그 소득분위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결정되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번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한 말들이 많죠.무엇보다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7분위를 보면 총지원금액이 67만5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이라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보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 있는것이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1차는 끝났고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2차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2차는 2015년 2월 26일(목) 9시부터 2015년 3월 11일(수) 1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잘 숙지해두세요.무엇보다도 국가장학금이라는걸 모르고 계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도움이 되니 꼭 국가장학금 신청해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기초~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14.2학기부터)
( ‘14년 1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II유형 성적기준의 경우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는?

 

 

제출 서류는 필수서류가 있고 선택 서류가 있습니다. 잘 확인해두시고 제출 서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1~2일 이내 (휴일 제외)에 SMS로 안내합니다.
*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종완료여부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 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종완료여부에 ‘선택서류완료’로 표시 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제출방법

 

①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②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모든 서류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4) 다자녀 선택한 학생은 반드시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5)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관련 내용입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았다면 http://www.kosaf.go.kr/ 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한 후 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때 신청정보 꼼꼼하게 입력하세요.

 

신청을 완료했으면 제출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내셔야하는데요.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하니 신청했다고 끝난게 아니라 서류까지 완벽하게 제출이 되어야지만 국가장학금 신청이 된 것이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심사 결과는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공인인증서 발급 꼭 받아야될까요?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학생분들은 공인인증서가 조금 낯설을꺼예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필요하기때문에 꼭 발급을 받으셔야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신청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인터넷상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이 요구되기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답니다.

 

 

 

1. 인터넷뱅킹 신청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되는데요.이때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하여야 되며 미성년자는 부모와 동시 방문이 필요합니다.

 

2.은행에서 발급받았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은행홈페이지 인증센터에 접속하셔야합니다.

 

3.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홈페이지상의 인증센터에서 이용약관 동의, 사용자 본인확인, 발급대상, 인증서 선택,출금계좌 및 보안카드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 신청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꺼예요.하지만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어렵지 않을꺼예요.그리고 공인인증서는 한번 발급받고 기간이 있기때문에 갱신을 꼭 해주셔야되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바뀌면서 지난번 2분위였는데 10분위 되었다는 글도 눈에 들어오는데요.아직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누구는 확인이 되고 또 누구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요.이번주 안으로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뭐가 너무 이상하다..싶은분들은 꼭 이의제기하세요.헌데 올해 바뀌면서 문제가 좀 많은것 같네요.무엇보다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받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등급 변동이 심한분들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