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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폐지,인사혁신처 이근면 공무원 연가보상 폐지,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공무원 연가보상비 폐지,인사혁신처 이근면 공무원 연가보상 폐지,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폐지하겠다며 휴가를 떠나라고 주문하였는데요.과연 공무원 연가보상비 폐지하겠다는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무원 연가보상비 폐지로 인하여 연가도 못 가고 보상비도 못 받는 것 아닐까요?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 첫 행보부터 파격적이네요. 도대체 공무원 연가보상비라는것은 무엇이고 이걸 왜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은 공무원 연가보상 폐지하겠다는것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세요

 

 

인사혁신처 이근면 주요 보직 여성 임명 화제

 

 

삼성전자 인사팀장 출신으로 공직 사회 인사혁신을 맡게 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첫 인사에서부터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인사혁신처를 이끌어갈 주요 보직에 모두 여성을 임명한 것인데요.

기획조정관에는 김혜순 전 행정안전부 국장을 임명했고, 대변인에는 이은영 전 균형인사과장, 비서실장에는 신현미 서기관을 앉혔습니다. 세 자리 모두 핵심 보직인데다, 승진 코스로 인식돼 고시 출신의 남성이 도맡아왔던 자리여서 이번 인사는 파격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폐지한다? '인사혁신처 이근면 공무원 연가보상 폐지'

 

 

 

2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처장은 지난 21~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전직원 워크숍에 참석해 관습·고정관념·기득권이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변화는 사고의 프레임을 바꾸고 생각을 혁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은 이어 일만 오래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휴가를 가야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내년부터 연가 보상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허나 공무원 연가보상비 폐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폐지 '공무원 연가보상비란 무엇이길래?'

 

 

공무원 연가보상비 가장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공무원 개개인이 1년에 받은 연가일수를 다 쓰지 못했을 때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은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자
-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외)
*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국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

 

 

예산의 범위(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 일의 연가보상비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에서 해당 연도 연가실시 일수와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 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

<연가보상비>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연가보상일수(5일 이내)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86퍼센트 ×1/30×연가보상일수(15일 이내)
* 12월말 기준 연가잔여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미달하는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를환수하되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 7월 보수지급일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지급받고 연말 기준 연가잔여일이 3일인 경우 : 6.30일 기준 월봉급액 86%×1/30×2일 환수

 

3)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가)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10일이내)
나)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해당연도 연가실시일수와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 15일이내)

 

4) 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의원면직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84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의 경우에는 월봉급액의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6)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12개월 - 제외기간(개월)미사용연가일수 ×-----------------------12개월

가)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나) 제외기간 =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는 절상함)


(예) ․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국내근무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 주재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공로퇴직연수기간, 영 제19조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 연도 중 지원하여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영 제4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 기간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 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군 입대시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 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7) 하반기 미사용연가일수(15일이내) =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일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15조(연가일수) 및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인한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하며, 산식에 따라 산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연도 휴직기간(개월)공제할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개월)

 

8)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함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시기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시기 : 상반기는 7월 보수지급 일, 하반기는 12월 31일 이전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인사혁신처 이근면 공무원 연가보상 폐지 결정은 과연 옳은것일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릴까요?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 파격 발언 앞으로도 계속 될 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