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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휴일근로 삭제

근로시간 단축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휴일근로 삭제

 

새누리당이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하는 내용과 휴일근로 삭제 및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하였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노동자는 휴일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정부 추진 방안과 거의 일치하다고 하는데요.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내용부터 근로시간 단축 내용 그리고 휴일근로 삭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요.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권 의원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휴일근로 삭제'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는데요..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게 되거든요.

 

더 쉽게 예를 들자면 통상임금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연장근무를 할 경우 2만원을 받던 것을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5000원만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번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관한 내용은 현재 주 40시간 근로에 연장근로 12시간, 주말 휴일근로 16시간 등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52시간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 '근로시간 단축 시기는?'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가 되었는데요.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하였는데요.위와 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은 당분간 적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해고 요건도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업무조정, 전직 지원이나 훈련, 전환 배치 등 분쟁이 됐던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하여 재계는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업 10곳 중 6곳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따져보면 근로자들 등골만 휘게 생겼습니다.요즘 왜 이렇게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