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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다 국회의원 연금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다 국회의원 연금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도대체 공무원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뭐가 문제이길래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까지 무산이 되고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나라는 이렇게 시끄러운것일까요?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 더 중요한것이 있습니다.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건드리기전에 국회의원 연금부터 손봐야된다는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갈등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도 이슈의 중심으로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데요.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가능한것일까요?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하겠다고는 하지만 눈치보느라 바쁜것 같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무작정 밀고 나가는것만 같네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파행을 빚다 30분만에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오전 10시 한국연금학회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시작됐으나 방청석을 차지하고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회원 500여명이 공적연금 강화등의 구호를 외치며 방해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토론회가 끝내 중단이 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에 대하여 노조는 “국민의 노후를 팔아먹는 연금 개악을 반대한다. 공무원을 우습게 아는 새누리당은 물러가라”며“이번 토론회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인 토론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는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킨 데 이어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공투본은 오는 11월 1일 여의도에서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이 참석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 갈등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다 국회의원 연금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다 국회의원 연금 손보자라는 의견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대통령의 연금과 국회의원 연금은 왜 내버려두느냐? 인데요.대통령의 연금액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1088만원 정도의 연금액을 받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그동안의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원 수준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연금액은 연봉의 90%를 지급하는데 특히 현직대통령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국회의원 연금도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무엇보다도 돈 한푼도 안내는 120만원을 매달 받습니다.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따지고보면 한푼도 안내고 연금 받아가는 국회의원이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공무원연금 적자 문제 심각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지만 국회의원 연금은 내는것도 없는데 말입니다.(19대 국회의원부터는 받을 수 없지만 그 전에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다 시급한 국회의원 연금 문제는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원에 달했는데요.이는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원씩 지급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헌데 일반사람이 국민연금을 120만원 받으려면 가입기간 중 소득 월액평균을 약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대략 40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헌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내지 않고 65세이후부터 120만원을 받아갑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분명 필요한것이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만큼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거 아닐까요? 공무원연금 개혁하기전에 이 부분도 손 봐야죠..

 

지금까지 밝혀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첫번째로 공무원 부담률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은 오는 2026년 10% 까지 인상하도록 했습니다.반면 2016년 이후 뽑힌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률인 4.5%를 적용시켰습니다. 즉 함께 오르는 정부부담률 10%까지 합치면 부담률은 20%로 지금보다 43%더 많이 내는 겁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두번째로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공무원연금 삭감하겠다는것인데요.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삭감하겠다는것입니다.공무원연금 수령액은 현재 1.9%에서 2026년 1.25%로 34% 삭감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30년을 재직한 공무원은 당초 수령액이 재직시절 급여의 57%인 219만원에서 40%(183만원)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비교해볼까요? 비슷한 근속연수에서 국민연금은 12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세번째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을 받는 나이가 조정이 됩니다.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2025년 퇴직시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네번째로는 유족연금 인하입니다. 현재는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경우 사망하면 유족은 원래 해당 공무원 본인이 받게 될 연금급여의 70%를 받게 되지만, 학회안이 적용되면 2016년부터는 60%만 받게 됩니다.하지만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개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보도가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들인데요.연금학회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하겠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 이대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 월급은 등급에 따라 갈수록 월급이 인상이 되지만 9급 공무원 월급은 13호봉은 되어야지만 200만원이 넘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죠.바로 공무원 월급은 추가 수당이 지급이 된다는것입니다. 따라서 9급 공무원 월급은 150만원~160만원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란 '공무원 보수체계는 호봉제 연봉제로 구분'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됩니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는데요.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약30종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급적연봉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보수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의 복수직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는데요.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지급이 됩니다.

직무성과급적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연봉제와 같지만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적연봉제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란 '공무원 추가수당 많이 받으니깐....'

 

공무원 월급이 120만원때라고 공무원 봉급표에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추가수당이 더해집니다.그래서 이 가격보다는 조금 올라가지만 허나 공무원월급이 호봉제라고 하지만 9급 경우 그리 많지 않습니다.헌데 여기에 내는것은 더 많아지고 받는것은 덜 받는다니 문제가 되는것이죠.

 

 

2014년부터 시행되는 보수·수당규정은 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현업·대민접점 공무원 사기 진작,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2014년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7% 인상하지만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2013년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출동 중 폭행·감염사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 신설 등과 함께,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위하여 구미 등 6개 산단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4.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되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됩니다.여기에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직계존·비속 월 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월 13만원)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구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 VS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이 84만원인 반면에 올해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 2.6배 많은것으로 알려졌는데요.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은 지난 2009년 189만원에서 2011년 203만원으로 200만원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도 심각하지만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것도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하지만 앞에 얘기한것처럼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경우 매달 월급에서 떼는 연금 납입액 비율을 보면 공무원(7%)이 국민연금 가입자(4.5%)보다 높기에 받는 연금이 큽니다.게다가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보다 적기 때문에 연금으로 대신 보상해주는 측면도 있구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과 형평성만을 따지는게 아니라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율과 퇴직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따져야하는것도 있습니다.같은 조건에 누가 더 받느냐? 덜 받느냐? 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엄연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내는것도 다르고 받을때에도 다르고 그렇기에 공무원연금이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것이죠.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국민연금과 비교하는데 국민연금은 또 뭘까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되었는데요.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하며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개시 연령은 지난해까지 만 60세였으나 올해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돼 2033년에는 65세까지 올라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60세인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경우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국민연금 계산은 http://happy-box.tistory.com/3362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성 59%·반대 22%'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9.1%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찬성하였는데요.반면 22.2%는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성에 대한 응답은 경북권(70.3%)과 서울권(66.4%), 20대(69.2%)와 50대(62.5%), 생산/판매/서비스직(68.2%)과 자영업(67.2%)에서, '연금 개혁 반대'는 전라권(34.0%)과 경남권(24.7%), 40대(23.6%)와 60대 이상(22.5%), 사무/관리직(27.8%)과 전업주부(27.3%)에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안대로 하면 효과는 있을까?'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조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2조5000억원을 써야 하는데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가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은 내년에 3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 한 해에만 3조7000억원에 육박하게 됩니다.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초기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행 첫해부터 정부보전금을 1조6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손을 보기전에 국회의원 연금부터 손보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지금 낸 만큼 받자는것인데 국회의원은 내지도 않고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