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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 대책 발표,재건축 연한 단축 '주택청약제도 개편 청약통장 1순위 자격'

9.1 부동산 대책 발표,재건축 연한 단축 '주택청약제도 개편 청약통장 1순위 자격'

 

9.1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는 크게 재건축 연한 단축 관련 부분과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데요.이번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목동 재건축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며 주택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다주택자도 청약 통해 주택 구입이 가능해졌는데요.청약통장 1순위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건축 완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9.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재건축 연한 단축된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현행 40년(서울 기준)에서 30년으로 완화되고 건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 연한과 관계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주택에 한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정할 수 있었으며.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제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항상 있어왔는데 이번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기준이 완화 된 것이죠.

 

 

9.1 부동산 대책 발표 '재건축 기준 어떻게 될까?'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건축 연한만 충족하면 구조상 문제가 없어도 주거여건을 목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주거환경’의 비중을 과거 15%에서 40%로 강화가 됩니다.

 

 

또한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건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답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기준 폐지'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기준도 폐지가 되는데요.현재는 전용 85㎡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 60%, 연면적 기준 50% 확보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과 서울 목동·노원,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들까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한에 가까워 지게 되는데요. 9.1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늘어나는 재건축 가구는 서울 지역에서만 20만 가구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청약제도 개편 된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 중심의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다주택자도 청약을 통해 주택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게다가 이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가 완화됩니다.

 


그동안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가격이 7천만 원이었지만 1억 3천만 원 이하로 완화가 된 것이죠.그리고 이와 함께 주택 청약 때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도도 개선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이 있는 사람은 집 한 채당 10점의 감점이 있었는데요.9.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40% 안의 범위에서 오는 2017년부터 가점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은?'

 

 

9.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 1,2,3순위로 돼 있던 청약 절차도 1,2순위 단계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따라서 청약예금 1순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은 1년이상만 납부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을 비롯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청약통장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제도 가편으로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개로 줄어들게 되는데요.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드리자면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 완화로 경쟁률 치열해진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 완화로 경쟁률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청약통장가입자 수는 총 1천676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1순위 통장 가입자가 502만5천명에 이르는데요. 내년 2월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순위내 신규 편입자들을 제외하고도 현재 2순위 가입자 220만1천여명이 모두 1순위자 대열에 합류해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722만6천여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그렇다면 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하기에 수도권 인기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공공택지 규제 완화'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은 각각 1~6년 0~3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됩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서민주거 안정 임대주택리츠 공급 확대'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르면 공공임대리츠,민간제안리츠,수급조절리츠 등 임대리츠를 통해 17년까지 최대 8만호를 공급하며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지속,강화합니다.또한 임대주택 리츠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을 조정하여 금융비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 무주택 서민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구입자금 마련 부담도 완화되는데요.법률 개정을 통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을 보니 재건축 연한 단축 문제와 주택청약제도 개편은 기대가 되는데요.그렇다면 9.1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효과는 있을까요?

 

9.1 부동산 대책 발표 과연 효과 있을까?

 

 

9.1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 뿐 아니라 실수요자 위주의 신규 청약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업계는 이번 9.1 부동산 대책 발표의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2만6629가구가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하여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긴 어렵다는 시선도 있는데요.반짝 효과를 불러일으킬지...아니며 점진적으로 살아날것인지 또는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