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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퇴직연금 의무화 된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퇴직연금 의무화 된다?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인해 2016년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퇴직연금 의무화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 퇴직연금 의무화로 인해 어떤점이 좋아지고 또 어떤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우선은 퇴직연금 얘기가 왜 나왔냐? 부터 알아봐야겠죠.고령화사회와 퇴직자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정부에서 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퇴직연금 의무화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퇴직연금 의무화 된다?

 

 

2016년부터는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되고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는데 신규 적용 대상 기업은 670여곳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100인이상 2018년에는 30인 이상 등으로 확대돼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된다는것입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이란 2005.12.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로서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선진제도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 내에 적립했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퇴직연금제도는 외부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기업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에 대응

 


기존 퇴직금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도산해버리면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믿을 만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퇴직금을 맡겨 놓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게 되었습니다.


2.제도설계 및 운용과정의 다양한 선택권 부여

 


퇴직급여를 퇴직금제도에서처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조건이 충족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사용자가 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3.변화된 자산관리 환경에 대응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산운용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채권, 주식, 선물, 각종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장기 분산투자함으로써, 자산관리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4.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노후재원 보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도인출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노후재원인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는 퇴직금 통산장치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으며 계속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은퇴 시점까지 퇴직급여를 넉넉히 쌓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된다는데....'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1.퇴직금 수급권 강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전액 사외적립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전혀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무엇보다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처럼 100% 전액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퇴직부채의 60%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되어 있어 퇴직금제도보다 근로자의 수급권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2.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보장


새로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직장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금을 은퇴할 때까지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라는 퇴직금 통산장치를 마련하였는데요. 즉, 직장을 이동할 때마다 퇴직금을 써버리지 말고 세금혜택을 받아가면서 개인퇴직계좌 에 충분히 쌓아 두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3.세금혜택 제공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해서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운용 중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모두 투자 재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후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형 제도 도입 된다?'

 

 

오는 2016년 7월부터 기업이 직접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예로 삼성전자 퇴직연금, 현대차 퇴직연금 등 단일기업형으로 도입하되 기업들이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기금형을 도입하면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방향과 자산배분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기금형 운용원칙에 맞도록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을 분리하게 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근퇴법령 개정안 마련시 정확한 내용이 나올 듯 싶네요.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의 종류는?'

 

 

퇴직연금의 종류는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는 확정급여형(DB형), 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기업)의 부담 수준을 미리 확정하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적립금 기준으로 DB형이 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DC형과 IRP는 각각 20%,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한국도 100%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국가가 되는데요.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하여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도입됐다는 반응들이 많지만 규모가 영세하거나 적자를 낸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