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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2014 근로장려금 지급일,2014 근로장려금 지급시기,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2014 근로장려금 지급일,2014 근로장려금 지급시기,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6월초 끝이 났지만 국세청이 다음달 2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데요.근로장려금 지급대상,근로장려금 대상자 잘 알아두시고 아직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한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되구요.2014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2014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마감은 9월2일이며 현재 알려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장려금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하는데요.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9월말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현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까지는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운데 소득 기준,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난해는 신청 대상으로 추산됐던 100만5천가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78만3천가구에 총 5천618억원(가구당 평균 7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올해도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차 신청을 마감했으며 9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자영업자도 혜택 받아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한층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자 등 종전 대상자 이외에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국세청의 지원을 받게 되었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는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가 포함이 되며 이밖에도 음료품 배달원과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포함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내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올해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구요.

 

근로장려금 대상자,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 기준 단독가구는 연소득 1300만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주택요건으로는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2014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이렇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인하고 신청했을 경우 근로장려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2014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인데요.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경우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2014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종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결정당시 확인된 주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주소득자 :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추석전에 받을 수 있다고?

 

 

근로장려금 지급시기가 9월말로 알려져있는데 정부가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아니 추가 신청 받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요. 즉 이미 근로장려금 심사가 완료돼 지급대상으로 분류된 대상들에 한해서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한다는 것이죠. 원래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9월말정도인데 이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계산 바로가기 (링크)

 

근로장려금 계산하려 사이트 들어가면 뭐 설치하라는게 엄청납니다.하나하나 다 제대로 설치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하답니다.몇가지 문항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고 확인 누르면 근로장려금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대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근로소득·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전자·방문·우편·전화 가운데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나 전화 1544-9944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미발송되었더라도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깐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자

 

 

1. ARS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한 후 신청안내문에 부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휴대전화 신청 : 본인의 휴대전화로 안내된 안내문자 메세지에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웹 신청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본인 인증후 신청안내화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4.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하는 방법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서 작성】에서 근로장려금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첨부서류 제출】
5.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열린마당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우편을 통한 신청방법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근로장려세제 안내 〉제도소개 〉서식자료】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류&근로장려금 서식자료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및 근로장려금 서식자료는 http://www.eitc.go.kr/es/a/n/005.do?method=list  들어가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근로장려금 산정방법은?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 된 금액

 

 

 

근로장려금 산정방법을 보면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족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만 된다면 받을 수 있기에 해당이 되는분들은 꼭 신청하고 받으시면 되는데요.올해는 근로장려금자격조건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에 근로장려금 신청할때에는 자격조건이 될 수 있다면 내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가 되기에 올해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안되었더라도 내년에는 될 수 있을 수 있으니 꼭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신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2014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가 9월말 예정이지만 잘하면 추석전에 받을 수 있을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