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정보│

국세청세금 환급금 조회 방법,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세금 환급금 조회 방법,국세청 환급금 조회,민원24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이 환급하기로 한 세금이 5백억원을 넘었다고 하는데요.이로 인해 국세청세금 환급금 조회 방법,민원24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혹시라도 내가 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분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는데요.이것도 운인가봐요? 저는 어째 매번 국세청 환급금 조회 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네요.그래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으니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국세청세금 환급금 조회,국세청 환급금 조회 갑자기 왜?

 

 

세법이 바뀌었거나 잘못 부과했다가 국세청이 환급하기로 한 세금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것인데요.이 중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역시 5백억 원을 넘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이 가운데 납세자가 두 달 넘게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환급금은 544억 원이며 2010년 150억 원 수준에서 해마다 늘어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미수령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돼 영영 돌려받지 못하므로 5년이내 확인하고 찾아가셔야하는데요.그렇다면 국세청이 일일이 연락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고, 연락이 닿아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돌려주기도 어렵다는것입니다.한마디로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라는것이겠죠.그러니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및 민원24 환급금 조회를 통해 나도 몰랐던 내 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세금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환금금 조회 하려면.....'

 

 

국세청 환급금 조회 주소 들어가기 (링크)

 

국세청 환급금 조회,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 첫번째 '주민등록번호 입력'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시거나 위의 주소로 들어가면 국세청환급금 찾기라고 되어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 누르면 결과가 나오는데요.역시나 저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 해보니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뜨네요.

 

 

국세청 환급금 조회 '민원24 환급금 조회 방법은?'

 

 

 

민원24에서도 환급금 조회 할 수 있는데요.민원24 환급금 조회 주소는 http://www.minwon.go.kr/etc/AA090_pkg_srch_refund.jsp 입니다.

 

 

민원24 환급금 조회 방법도 간단합니다. 위 주소로 들어간 후 중간 부분에 미환급금 찾기 빨간색 버튼이 보이는데요. 클릭하시면 새 창이 하나 뜹니다.

 

 

기본적인것만 선택하셔도 되고 전체 선택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환급금 조회 방법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국세청 환급금 조회,국세청세금 환급금 조회 신청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면 우선 조회한 후 환급금이 있다면 상세내역 조회하시고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그러면 환급신청이 완료 되고 나중에 신청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한 금액이나 납세액보다 많이 낸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줄 때 이 돈을 환급금이라고 하는데요.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세의무 있는 다른 국세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을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미수령환급금은 5년 지나면 국고로 귀속이 되기에 나중에 늦게 알고 돈 돌려달라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그러니 국세청세금 환급금 조회는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