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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국민연금 계산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국민연금 계산은?

 

나이를 먹다보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그중에서도 직장인들이라면 국민연금이라는것에 대해 꼭 알아둬야하는데요.국민연금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국민연금 계산 하는법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되었는데요.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하며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개시 연령이 바뀌어서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돼 2033년에는 65세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급요건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60세인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경우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국민연금 필요성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UN 기준 : 7%)에 진입한 후 2017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 기준 :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 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7년과 9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 1명을부양하고 있지만,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18년에는 약 5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A :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 B :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에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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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죠.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국민연금 납부 방법은?

     

     

     

    가까운 지사 방문 청구

    홈페이지 청구(공단으로부터 사전에 노령연금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만 이용 가능)

    우편청구

    팩스청구

     

     

     

    편한데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홈페이지로 신청하실분들은 인터넷 뱅킹 등에 사용하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국민연금 홈페이지(minwon.nps.or.kr)에 접속하셔서 "연금급여 청구"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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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이 되며 수령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기에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들어간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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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액산정 : {1.41*(A+B)*P9/P+...+1.2*(A+B)*P23/P}(1+0.05n/12).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44,69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63,09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2014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4년도 적용 1,981,975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준소득월액 4,080,000원은 2014.6월까지 3,980,000원 2014.7월부터 상한액 4,080,000원 가입 가정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경우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이지만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교직원이나 군인같은 공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만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또한 소득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의 경우도 납부예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것이죠.

     

    국민연금 해지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위와 같은 임의가입자만 가능하며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탈퇴 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연금으로 지급 받으며 10년 미만 납부했을 경우 탈퇴시까지 납부한 금액을 60세 도달할 때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중간에 해지하고 다시 신청은 가능하구요.

     

    즉 현재로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분들은 소득이 없어지지 않는한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방법부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모의계산으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