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정보│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이자소득 비과세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이자소득 비과세

 

연금저축 소득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조정이 되는데요.연금저축 소득공제,연금저축 세액공재 경우 현재는 4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700만원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것입니다.연금저축 소득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 아직은 확정 된 것은 아니지만 조정 될 가능성이 크고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진것인데요.연금저축 소득공제 조정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조정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것입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00만 원(퇴직연금보험료와 합친 한도액)인 소득공제를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연금저축 소득공제란 거주자가 저축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납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금저축 소득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 얼마?'

 

 

현재는 연금보험료 납입액과 함계액 400만 원이 한도지만, 내년부터는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는것인데요.공제대상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개인연금저축상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든 경우로, 만18세 이상 거주자가 분기마다 3백만 원 범위내로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납입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정부가 검토하는 방안대로 현재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48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것이죠.그러니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원 이상을 불인하면 연말정산 때 36만원을 더 돌려받게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현재 한도 및 대상은?

 

 

  • 1. 금융상품 - 개인연금저축상품과 유사,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투자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 등도 포함
  • 2. 저축기간 - 납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 3.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 4. 저축한도 - 분기마다 3백만원 범위안에서 납입할 것
  • 5. 지급조건 -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먼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 6.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매년 납입한 금액(연 4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연금저축 소득공제 제출 서류는?

     

     

    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별지 제58호의2 서식)

    ②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조특법 시행규칙33의2 ③)

    ③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규칙58 ⑤, 조특영80의2 ⑨)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조회·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조정까지.

     

     

    정부는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정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게 이자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게 이자에 붙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비과세 한도 늘려준다고 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조정 '비과세란'

     

     

    일반적으로 15.4% 이자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세금우대 경우 이자소득의 9.5%내게 되고 비과세는 3천만원까지 농,수협,단위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이나 회원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아 농특세 1.4%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 3천만원까지는 수협이나,농협 이런데서 예금을 들면 15.4% 나가야하는데 1.4%밖에 떼지를 않는것이죠.

     

     

    현재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지만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연말정산때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하루라도 빨리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행복박스의 다른 글 더 보기

     

    2014 재산세 납부기간 및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및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인상,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내 연금보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신청방법

    희망키움통장이란?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