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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은?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이 시작이 되는데요.매달 20만원을 받게 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두시고 얼마전부터 기초연금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졌는데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인터넷 신청 방법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7월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도 많고 논란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얼마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 20만원 전액 수급자는 10명 중 4명 정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20만원 수급자 얼마 안된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 20만원 전액 수급자는 10명 중 4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부부 수령자는 전액이 16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소득하위 70%)에 근접한 노인들은 깎인 금액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639만명 중에서는 기초연금 20만원 수급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것입니다.

시민단체인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16일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 이하 만 65세 노인 447만명 중 실제 20만원을 받는 이들은 194만명(43.4%)에 그친다”며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대다수가 전액을 받는다는 정부의 주장과 다르고 정부가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것일까요?

 

여기서 잠깐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차이점은?

 

 

원래는 기초노령연금이였지만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는데요.우선 받는 금액이 최대 2배 늘어납니다. 현재 매월 최대 99,100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는것인데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받는것이 아니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실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노인 단독 : 본인의 소득·재산 조사
노인 부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도 인정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더라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금융재산 제외)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조사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득 및 국내 소재 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일방배우자가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해당배우자의 소득ㆍ재산도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신청권) 없음

해외 소재 재산은 조사 상 한계가 있으므로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기초연금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구요.

 

기초연금 신청 방문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부부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지참하셔야 합니다.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기초연금 소득재산 신고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http://basicpension.mw.go.kr)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필요하며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으로 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 본인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만 필요하며,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작성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다음의 서류들은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사실(이)혼관계확인서 등

 

 

http://basicpension.mw.go.kr/Nbbs_front/?mode=list&tb=PDSTBL&code=P0007&page=1 에 들어가서 서식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터넷 신청 방법

 

 

기초연금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졌는데요.자식이 인터넷으로 부모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중의 한명만 공인인증서가 있어도 되며 주민등록본상 하께 있을때에는 부모가 공인인증서가 없고 자녀만 공인인증서 있어도 기초연금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이때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있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기초연금 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사실혼,사실이혼 인 경우와 기초연금 대상자와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외국국적이면 인터넷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우선, 위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0만원으로 산정됩니다.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열기]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닫기] 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는 10만원으로, 20만원을 초과할 때는 2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위의 산식을 통해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매월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만큼을 채워드립니다.
    • 예를 들어, 현재 매월 4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 위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5만원일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60만원이므로 기초연금액은 그대로 15만원입니다.
    • 하지만, 현재 매월 3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위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0만원일 경우, 둘을 더한 금액이 45만원으로 50만원 미만이므로, 50만원을 채우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15만원으로 산정합니다.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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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경우, 기존에 받으시던 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한 수준인 1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노령연금 수급여건 '기초연금 자가진단 해보자'

     

     

    http://basicpension.mw.go.kr/Nfront_info/participation_1.jsp 에 들어가면 기초연금 자가진단 할 수 있으니 신청하기전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인터넷 신청 방법,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이번달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이 되는데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받는분들은 별도 신청없이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해야하는분들은 인터넷 신청도 있고 방문 신청도 있는데다가 자식이 직접 부모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