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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논란 기초연금 하위70% 차등지급 된다? 기초연금대상자,기초노령연금 신청

기초연금 지급논란 기초연금 하위70% 차등지급 된다? 기초연금대상자,기초노령연금 신청

 

올해 초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해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많은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기초연금 지급논란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지난 6차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균등값(A값) 반비례안이 논의가 되었지만 그것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7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쳤는데요.

 

 

결국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결국 물거품으로 끝이 나버렸네요.

 

손가락 버튼 꾹 누르시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기초연금 지급논란 '기초연금대상자'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 등이 세가지 대안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지급기준이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 책정될 경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문제가 될 듯 싶습니다.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기때문이죠.

 

 

소득인정액이 뭐길래?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노인 단독 : 본인의 소득·재산 조사
노인 부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도 인정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더라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금융재산 제외)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조사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득 및 국내 소재 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일방배우자가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해당배우자의 소득ㆍ재산도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신청권) 없음

해외 소재 재산은 조사 상 한계가 있으므로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뭐길래?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인데요.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60%,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0%를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24.8만원 이하입니다. (2012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 자가진단

 

 

http://bop.mw.go.kr/Nfront_info/sub5.jsphttp://bop.mw.go.kr/Nfront_info/sub5.jsp 에 들어가면 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할 수있는데요.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구요.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소득ㆍ재산 신고서【제 1호의 2서식】(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2호】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위임장【서식 제3호】1부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대리인의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제4호] (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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