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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개편 신연금저축 의무납입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연금저축 개편 신연금저축 의무납입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연금저축제도가 12년만에 개편이 되는데요.정부는 연금저축 의무 납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연금 수령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연금저축 개편

 

연금저축이 뭐길래?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한 개인연금의 일종으로서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장기투자 금융상품이랍니다.은행은 연금신탁,보험사는 연금보험,자산운용사는 연금펀드란 명칭으로 판매가 되며 만 18세 이상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개편

 

이렇게 개편이 되면 아무래도 좋은점은 은퇴전에 짧게 돈을 넣고 은퇴후에 길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연금저축 개편으로 연간 불입한도도 바뀌었습니다.기존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리며 300만원이였던 분기당 불입한도는 없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할때 수령 금액에서 5.5%를 부과했던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인데요. 55살에서 70살까지는 5.5%.70대는 4.4%,80대 이후로는 3.3%로 낮춘다고 합니다.

 

또한 연 4백만원 한도인 소득공제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된답니다. 기획재정부는 연금저축 개편을 2월 중순에 확정되고 공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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