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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지혜│

로또당첨된다면..'당첨되었을때 세금과 찢어진 복권 받을 수 있을까?'

로또당첨된다면..'당첨되었을때 세금과 찢어진 복권 받을 수 있을까?'

어제밤 돼지꿈을 꾸었는데 그 돼지꿈이 신통치 않은 꿈이였나봅니다. 번호를 맞춰봤는데 4개 맞은거 있죠. 차라리 안 맞는게 낫지 4개 맞으니깐 오히려 맞았다..라는 기분에 즐겁다기보다는 2개만 더 맞지...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네요.참 욕심도 많죠~^^

지난주에는 로또1등 얼굴 공개라는 검색어가 포탈사이트 상위 순위에 올라왔는데요. 그사람 얘기 들어보면 로또 맞는게 참 쉬운것 같더군요.헌데 과연 그게 진짜 가능하기는 한걸까요? 그 사람 운이 좋은건지 그만큼 노력했기에 가능한것인지 마냥 신기하고 부럽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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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이 되면 세금을 내야한다.

-복권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한마디로 복권당첨자의 근로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그렇기에 복권당첨금 지급자인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액을 차감하고 받으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허나 5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징수가 되죠.또한 당첨금액에서 복권 구입액 1000원은 빼주며 5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세 20%에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더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그러고 보면 경품에서 당첨되었을때 재세공과금 내는 것과 비슷하지요.

하지만 3억원 초과분의 경우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1등이 20억을 받게 된다면 우선 세금계산에서 복권 구입비 1,000원을 제하고 난 후에 3억원까지는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니 6,600만원을 공제합니다.그러고 난 후에 3억원 이상이므로 기타 소득세 30%를 공제하고 주민세 10%를 더하면 6억이 조금 넘지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세금을 20억에서 제하면 14억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권이 찢어졌는데 당첨금 받을 수 있을까?

-로또같은 경우에는 당첨금을 수령할때 로또를 기계에 넣어서 고유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데요.조금 회손이 되었더라도 바코드만 살아있으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